별의 별 일로 지폐가 찢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전에 친구네 강아지가 지폐를 아주 잘근잘근 찢어놨더라구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요. 이 찢어진 돈 교환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얼마나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다른데요. 이런 다양한 일들로 인해 찢어진 돈을 손상화폐라고 부릅니다.


찢어졌다고 해도 조각들이 잘 보존되었을 경우 보상을 잘 받을수도 있는데요.


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찢어진 지폐가 75%정도 남아있을 때에는 전액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4라고 하네요. 찢어져도 제대로 보존만 했다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이상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반액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미만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쉽게도말이죠. 지폐가 다 타서 정말 조금만 남았다면 힘들 것 같구요.


그래도 찢어진 경우에는 총면적의 합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찢어진 돈 교환할 때 조각을 잘 모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수표와 외국 화폐는 교환이 안된다니까 참고하시구요. 동전은 왠만하면 새 동전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찢어진 돈 교환하는 곳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중앙회나 수협중앙회나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은 한국은행 본부 등에서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