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식하는데에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죠. 재테크도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좋아하는데요. 수익률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냥 은행금리가 나을정도니까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책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서 괜히 엄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종부세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1인당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1가구 주택자도 9억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 가격이라는게 주관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 책정을 다르게 합니다. 실제 공시지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외에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 합산 토지도 있습니다. 이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는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을 말하는데요.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공시지가 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되는데요. 이날짜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쯤에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세금을 조금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셔서 공시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을 절약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집한채를 갖기도 힘든게 현실이긴 하지만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구요.
종부세 기준 잘 확인하시고 세액이 미납되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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