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궁금증
한국에서는 집을 사는 것과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 중에서는 또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와 임대는 계약기간이 모두 있습니다. 1~2년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보통 전세는 부동산법 기준 2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만기일에 특별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 묵시적갱신이 되는데요.
계약 만기일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다른 입장이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1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통보를 서로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전세 묵시적갱신이 되는데요.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은 연장되지만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보 후 3개월 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통보가 가능합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단 3개월 후에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법을 살펴보면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중 집을 비워야한다고 임대인이 통보할 경우에는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해서 복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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