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명칭이 지정되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3차 재난지원금' 발표…'최대 300만 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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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신청방법

현재 확진자가 쉽게 줄어들지도 않고 모두가 한뜻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야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월초부터 신속집행"(종합) | 연합뉴스

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월초부터 신속집행"(종합), 임형섭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12-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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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5조 내외로 생각했지만 최종 발표안은 9.3조원으로 내년 1월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은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언제 어떻게 받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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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지난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자 중 영업피해지원금을 심사에 맞게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게 추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재 중기부는 새로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개설 되지 않았으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또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따로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지원금은 일단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을 한 뒤에 여러 방면으로 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에 버팀목 자금 4.1조 지원…박영선 “기존 새희망자금 DB 24만명에 설 연휴 전 90% ↑ 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총 4조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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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약 4.1조 지원이 예정되어있으며, 그 이외의 예산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천억원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등 증명서류 없이 간편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지난번 새희망자금은 240만 명에 대해서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지급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7만건 정도다. 현재 이 7만 건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 역시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DB) 약 24만 명에 대해서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준 또한 지난 새희망자금 대상자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은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식당
- 카페
- 학원
- PC방
- 실내체육시설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피해업종들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고종사자, 프리랜서도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택시기사는 대상인가요? 
A. 요건(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Q.온라인으로 옷 등을 파는 소상공인도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해줍니다. 

Q.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Q.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A.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피해 및 일반업종 운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특별피해업종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② (일반업종만 운영) 모든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업종의 지원기준(매출규모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 감소)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③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공동대표 사업체 운영) 복수사업체 모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별 서로 다른 1개의 사업체만 신청(위임장 필요)해야 합니다. 




Q.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의 계좌압류 등으로 부득이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계좌로 입금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휴폐업한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들 기운내서 힘내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잘 극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요.